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따라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자(노동자)의 퇴직금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을 이래저래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 시행일을 앞두고 저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정산을 받았습니다.
1991년 9월 1일, 1년간의 직업훈련을 마치고 이 회사 한국지엠(당시 대우국민차)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1991년 8월 22일 군을 제대하고 다음날 훈련소 입소를 위해 강원도 고성에서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로 내려왔었죠. 20년 10개월이 지났네요...
대우국민차가 대우자동차로, 대우그룹해체후 GM으로의 매각으로 GM대우차에서 다시 한국지엠으로 사명이 변경되어 왔죠.
어느덧 20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의 적립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주)부영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으면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과 선거출마 및 지역정치활동을 하면서 늘어만가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등을 다 갚는 빚 잔치를 하고나면 남는게 1~200만원이네요.
퇴직금이란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중간정산을 받아 빚 잔치 용도로 쓴다는 것이 씁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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