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여러분들께서는 최초 입주시부터 부영과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최초 임대개시 당시 입주하신 분들이라면 부영에서 입주자(임차인)를 모집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광고지와 안내문 등 부영이 발행했던 모든 자료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임차인들에게 편법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입금증 등 포함)와 모집공고문 등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면서 재 계약 당시나 각종 하자보수요구, 분양전환관련 문의 등 부영과의 대화는 가급적 기록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필요하다면 녹취)
부영이 발행한 모든 간행물과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내용물들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부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안내문(우편물 포함) 등을 단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셔서 추후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면(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단지내에 게시되는 부영의 공고문들과 관리비 영수증, 안내문, 방송문(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음)도 항상 날자를 기록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훗 날 반드시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지금이라도 챙겨보시고 앞으로라도 모두 보관하셔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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