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행정개편(분동) 관련 조례 3건이 방금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관련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 9, 반대 - 11표로 심사 보류안이 부결되므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 자치행정위워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원안대로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준비도 안 갖춘 상태로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작 장유면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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