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분동관련 조례안이 2012. 9. 17.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유면민의 의사가 왜곡 반영된 조례안(3개 행정동으로 2013년 7월 시행)을 재개정하여 장유면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장유출장소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인구 4만명 단위 4개 행정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 게시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hmU44IHSgl4&feature=plcp )
*. 방송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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