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는 위법행위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0. 17. 13:12

(주)부영 등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불법 전대행위가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의 불법전대로 불법전대자는 현행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지는 분양전환금액이 주변시세보다 낮으므로 매매나 전세를 놓기위해 오로지 빠른 분양전환만을 주장하다보니 실제 적정한 가격으로의 분양전환을 바라는 실 거주자들과의 입장차이로 단지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전대가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개인의 사익을 위한 용도로 임대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대를 놓고 또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볼 용도로 활용을 하다보니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전대 양 당사자들 간의 분쟁발생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까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전대자는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었든 자기들의 임대수익과 분양수익에는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다소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되더라도 빠른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불법전대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오히려 방치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 개정시행으로 관할지자체가 불법전대를 차단하기위해 실거주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된 만큼 관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제 조사와 상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지 않고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일 것입니다.

 

각 관할지자체가 하루속히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법전대 거주자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 불법전대 관련 개정된 법 시행 내용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6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