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 하자소송 2차심리(증인심문)에 다녀왔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0. 19. 15:01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용청구소송 2차심리(증인심문)가 오늘(19일) 오전11시 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주)부영이 법원지정 하자감정인도 아닌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법원지정 감정인에 대하여 증인심문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님과 함께 참관하러 갔다가 피고측 소송대리인과 (주)부영소속 하자보수팀 담당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원고(입주자대표회의)로서 나서서 이에 대해 몇가지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지정한 하자감정인으로부터 하자감정보고서가 법원과 원고, 피고에게 제출되었는데 이제와서 법원지정 감정인도 아니고 소속직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여 이렇게 증인심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이다, 원고측에서는 이미 수천만원의 하자감정비용을 지불한 상태이다,

법원지정 감정인의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그 하자보고서상에 문제가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측에서는 아예 그 감정보고서 자체를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연의도이다.

 

분양전환 후 4년이 지났고 건령이 10년이 다 되도록 외벽 크렉과 누수보수, 외벽도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아 내집마련은 하였지만 수선충당금이 없어 보수가 안되다보니 아파트 입주자들은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피고 (주)부영측의 억지주장은 재판지연의 의도가 있는 만큼 빠른 하자보수를 위하여 판단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고 심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나오면서 (주)부영측 변호사와 참관하러 오신 김해지역 하자팀장에게 "좀 양심적으로 재판을 진행합시다" "빠른 재판을 위해 하자감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해야지, 왜? 불필요한 내용으로 지연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상대 변호사는 아무말없이 나가는데 팀장이 하시는 말이 적반하장격으로 저희들보고 양심적으로 하라더군요...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익히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사업자한테 공공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최대로 지원을 해주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더군요.

 

끝까지 모든 재판에 참여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빠른 판결로 하자보수금을 받아내어 시급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