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민간공공임대아파트에 만연한 불법 전대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하여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사익과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악용되므로서 파생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관할 지자체의 상시적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김해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 10월 19일(금) 방송된 뉴스영상입니다.
(밤 낮으로 장유면 일대를 다니신 취재진들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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