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부영9차(갑오마을6단지) 최초 우선 분양전환을 받은 277세대가 2012. 7. 23.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2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송제기후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연시키더니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기일이 지정되는군요.
(주)부영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소송 참여세대를 줄이고 소송 자체를 지연시켜서 타 단지들이나 타 지역에서 소송추진의 힘을 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원가를 부풀려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법원에서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고의적인 소송지연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히 대응해주길 바래봅니다.
이미 분양전환을 받은 전국 각지의 단지들에서도 건설원가 소송을 적극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모두가 뭉쳐서 대응하여야 우리가 당한 부당함이 널리 알려지고 사회 이슈화가 되어 하루속히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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