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장유문화센터 강당, 부영임차인들 사용허가는 불허한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1. 12. 13:47

장유문화센터의 운영조례를 위반한 이런 운영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김해시립도서관은(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등)은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첨부)에 의거하여 시민들을 위해 운용되는 공공시설입니다.

 

2008년 9월 6일 장유jci 주최의 부영임대아파트 관련 포럼이 "임대 아파트의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주제로 장유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내용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6887956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는 김해 장유지역 18개 단지에 이르는 (주)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관련지식과 (주)부영의 2,800억원대에 이르는 건설원가 부풀리기가 어떻게 각 단지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해당 임차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그 피해를 회복 방안등을 11월 25일(일)강연회를 통해 상세히 알리고자

 

장유면 대청리 소재(서부경찰서 뒷편) 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강당의 사용신청서를 관련조례에 따라 사용일 15일전인 11월 9일 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장유문화센터에서는 이 사용신청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오늘 통보해왔습니다.

 

관련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불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해당 지역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유면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용을 신청한 예정일에는 강당의 사용이 예약된 것도 없음에도 불허한다는 이유는

- 공연이 아니다? (그럼 공연에 맞게 준비하여 필요하다면 공연형태(풍자극)로 하겠다는 것도 불허함. 당일 사용예약은 없는 상태임)

- 주차장이 좁아서 수용이 불가하다? (주차 통제인원을 배치시키고, 서부경찰서에 협조요청하여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다고 해도 불허함)

- 관련조례에 따라 합당한 사용이다. (관련조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관장 재량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허한다고 함)

- 장유면에는 공공시설 부족으로 이 곳밖에 사용할 공간이 없다. 한 겨울이라 밖에서는 불가하다. (그렇더라도 안된다)

 

*. 장유문화센터는 장유면민들의 공공의 시설입니다.

장유면 인구의 1/3에 이르는 부영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미리 알려 그 피해를 예방하고 준비함은 물론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강당을 사용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허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사용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 장유문화센터(장유도서관) 관장이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허가제한 사유이외에는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유문화센터는 관장의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에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를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 부영연대의 강연회 진행계획(안)과 관련조례의 해당 조례내용입니다.

- 일 시 : 11월 25일(일) 오후4시 ~ 6시.

- 장 소 : 장유문화센타 공연장.

- 내 용 : 부영 분양전환과 하자, 건설원가소송 등 그 이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등

- 주 관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진행순서 :

     1. 부영 분양전환 각 단지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부영연대)

     2. 타 지역의 사례(타 지역 대표자 초청)

     3. (주)부영 각 단지별 건설원가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변호사초청)

     4. 분양전환 이후 부동산 실무(공인중개사초청)

     5. 임차인과의 대화(질의응답)

 

*. 관련 김해시 조례 "제3장 부대시설등"

 

제7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립도서관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8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8조(사용 허가제한) 관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 및 시설 등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1.11.25)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1.11.25)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