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민간공공임대사업자가 건설원가를 부풀려 장유 부영9차(갑오마을6단지)의 최초 주택가격을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게 산정하여 취득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차 공판이 11월 22일(목) 오전11시 30분에 창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임차인)측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소장 제기 당시에 대부분 제출하였고,
피고(부영)측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여 최초주택가격이 건설원가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1차 공판때처럼 핵심을 비껴나간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여하여 피고측의 주장과 재판부의 진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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