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부영9차 우선 분양전환 277세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소송 2차 공판이 오늘(22일) 오전 11시 30분에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은 부영9차(갑오마을 6단지) 옆 단지인 8차(갑오마을 4단지)에서 제기한 소송의 1차 공판과 병합하여 심리하였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저와 8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관리소장님, 그리고 진해구 남명임차인대표회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함께 참관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재판부에 각 원고들의 최초임대보증금과 최초입주일(잔금납부일)에 대해 피고((주)부영)측에 사실확인을 구하였고, 피고측에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1차 공판때와는 달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8,9차에서 2차로 추가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하여 동일사건이므로 병합심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장을 검토하여 병합심리 여부를 차기 공판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모두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를 원,피고측에 차기 공판때까지 확인하여 제출토록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 원고적격이 안되는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에 대한 확인차원으로 보여짐)
이 정도로 2차 공판은 종료되었고, 다음 3차 공판때부터는 부영8,9차에서 제기한 4건의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양측이 제출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병합심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213호 법정입니다.
공판을 마치고 변호사님과 필요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고, 같이 참관한 대표자분들과 법원 인근에서 식사를 하며 향후 예상되는 부분과 준비해야 할 내용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장관계로 서둘러 회사로 들어와야 해서 요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들어와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소송 공조를 위해서 시간을 내 참관해주신 대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차 공판도 선임된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장)과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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