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제정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협동조합 [協同組合](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을 자유롭고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펴냈습니다.
누구나 이 안내서 한 권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의 법령, 표준정관례, 서식 등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고, 특히 협동조합 설립 시 유의사항이나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등은 사례를 활용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및 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www.cooperatives.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협력과(044-215-5951),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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