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구)지엠대우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불법파견 유죄확정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낸지 8년만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 오래도 걸렸네요...
그 때 그 당시,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었죠.
지엠대우 노동현장에서 함께 노동을 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정을 접하면서...
저는 자본과 이 사회의 운영시스템에 대해 뒤늦게나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정규직노조대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네요...
제가 사회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며 생활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배경이 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라 반갑기는하지만 너무 너무 오래걸렸네요...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64)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GM대우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법으로 금지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것으로 판결의 쟁점과 파장 등에 관심이 쏠린다.
◇도급이냐 파견이냐, 쟁점은 = 이번 판결은 GM대우 협력업체 6곳의 근로자들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GM대우에서 근무한 것을 '파견'으로 볼 것이냐 '도급'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된다.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다. 고용계약은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 맺은 것이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체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파견사업주가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 제조업체의 경우 파견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 파견인지 도급인지 구분은 업무의 전문성, 보수지급의 기준, 작업현장에서의 지휘감독 체계 등을 판단해 결정된다.
당시 GM대우 생산공정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은 계약의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사실상 파견근무였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돼 라일리 전 사장과 협력업체 6곳 대표가 기소됐다.
◇유무죄 엇갈린 하급심, 대법 왜 유죄로 판단했나 =1심인 창원지법은 2009년 2월 내린 판결에서 라일리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창원지법은 △협력업체들은 별도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GM대우와는 명백히 다른 회사라는 점 △GM대우 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GM대우와 협력업체는 비록 자동차 조립업무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종속성을 가지지만 전체적인 근로계약을 판단해 보면 도급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파견행위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10년 12월 내린 판결에서 라일리 전 사장에게 700만원, 협력업체 6곳 대표들에게는 각각 30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법인세를 납부한 행위는 도급이냐 파견이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 작업속도, 휴게시간 등의 결정이 GM대우에 의해 이뤄졌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 역시 GM대우가 행사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GM대우의 통제를 받는 파견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컨베이어 근무시스템을 중심으로 근무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창원공장의 직영 근로자들과 섞여서 배치돼 각종 업무를 수행했고, GM대우가 근무시간·근태상 황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섰다"며 이처럼 판단한 2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sbs 방송보도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8215011109
*. mbc 방송보도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8211809521
*. 관련 사진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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