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4차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3. 18. 14:54

김해시 장유면 부영8,9차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 세대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소송의 4차 공판이 3월 14일(목) 오전 11시 40분에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2월 인사개편으로 인사이동 되어 새로운 판사님들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피고측 모두 재판청구 내용과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피고 (주)부영측에서 각 원고들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파일 형태가 아닌 문서 형태로 원고측에 제출함에 따라 개별 원고별로 소송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나서 변론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양측에 추가로 제기할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고, 현재 상태로는 추가사항이 없다고 하여

차기 공판에서는 결심(심리를 종결)하자고 밝혔습니다.

 

5차 공판은 2개월여 후인 5월 30일(목) 오전 11시 4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입니다

 

우선 분양전환 후 아직까지 건설원가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각지의 모든 (주)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