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말까지 취득세율을 감면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환급방법과 절차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에서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법안개정으로 취득세율은 2013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율을 확정적용해서 지방재정확보와 주택거래에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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