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내용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4. 1. 17:51

정부가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띄네요.

 

하지만, 위 인위적 감면정책으로 줄어들게 될 세수확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지?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점은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이 오히려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주택정책이 아직도 국민의 주거권의 개념이 아닌 경제(투자? 투기?)의 개념으로 입안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주택과잉공급으로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고, 다주택소유자들이 전체의 상당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그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는 이제 시장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추천 관련기사 >> http://www.vop.co.kr/A00000616681.html )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을 첨부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hwp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hwp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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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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