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자소송 법원지정 재감정인(이원구)으로 부터 재감정보고서가 부산지방법원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재감정인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재감정보고서상 하자보수비용 산정금액이 13억원으로 산정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우리 아파트의 각종 하자현황 대비 보수비용 산정금액이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각종 하자내용을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하자보수비용 산정금액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법원으로 발송된 보고서를 수령하면 상세내용들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재 감정보고서를 토대로 하자여부 및 보수비용 산정내역등을 원고, 피고가 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빠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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