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의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실현! 장유신도시민 주민자치의식 향상!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수 신 : 언론사 배부일 : 2013. 8. 12.(월)
발 신 :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 준비위원회( http://cafe.daum.net/jangyugcooperative )
(문의 : 이영철 016-000-0000)
제 목 : 불모산터널 통행료 책정! 창원터널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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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모산터널의 합리적 통행료 책정을 위한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2단계구간은 2013년 10월 준공되어야 할 구간으로 개통을 앞두고 현재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간의 통행료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불모산터널은 대체도로도 없는 외길인 창원터널의 실질적인 대체도로 기능과 십 수 년간 통행량초과로 인한 지정체로 몸살을 겪었던 교통량분산을 위해 건설됐어야 할 터널입니다.
2011. 1. 1. 창원터널의 전면 무료화시행과 2012. 3. 29. 불모산터널의 무료 임시개통으로 창원터널의 만성지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수많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부담이 완화되었으나 불모산터널이 유료화되고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창원터널의 지정체 현상이 또다시 재현될 것을 수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3. 7월 말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협의를 진행중이며 약 1,100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 12. 27. 체결된 최초실시협약에 따라 2005. 1. 1. 불변기준으로 매년 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첨부 - 최초 실시협약 ‘차종별 기준 통행료’참조)
*. 소형 1,100원 일 경우 중, 대형차량 통행료(편도) 비교표
구 분 |
차종분류 | |||
소 형 (소형차, 16인승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중 형 (17인승이상 승합차, 2.5톤 ~ 10톤 화물차) |
대 형 (10톤 이상 화물차)
| ||
창원영업소 |
최초 협약 |
880원 |
1,320원 |
1,760원 |
예 상 |
1,100원 |
1,650원 |
2,200원 | |
녹산영업소 |
최초 협약 |
880원 |
1,320원 |
1,760원 |
예 상 |
? |
? |
? | |
전 구 간 |
최초 협약 |
1,760원 |
2,640원 |
3,520원 |
예 상 |
? |
? |
? | |
요금 비율 |
1.0배 |
1.5배 |
2.0배 |
4. 경남도에서 예상한 통행료는 최초실시협약을 원론적으로 그대로 반영해 준 금액(약 1,110원)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시행초기부터 사업자금 미확보(하도급 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터널공사 지하수맥 용출수 분출, 한전 송전철탑 이전지연, 불모산(석산 파쇄)구간 공사 지연, 공사 소음민원 분쟁 등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1단계구간 - 2010. 12. 개통, 2단계구간 - 2011. 12. 개통, 3단계구간 - 2013. 6. 전 구간 개통. 첨부 - 최초실시협약‘단계별 준공일정’참조)보다 2년이나 공사기간이 지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지연책임에 대한 귀책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경남도는 2010년 민간사업자의‘단계별 공사구간 및 준공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2010. 11. 23. 준공기간 2년 연장(2015. 12. 11. 전 구간 준공)을 승인해 줌)
5.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다양한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2011.7. 29. 실시협약 해지사유를 통보하며 오히려 경남도에 준공기간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374억원을 지급하라며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경남도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결국 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253억원(129억원은 건설보조금지급, 나머지는 통행료 징수기간 5년(2038년 -> 2043년) 연장)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실시협약을 2011. 12. 9. 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012. 7. 감사원의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감사결과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감사결과 요약 -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손실보전금 374억원은 물론 합의된 손실보전금 253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총사업비 증가분 73억원을 인정하더라도 운영비용 53억원은 공사기간 연장(2년)에따라 그만큼 운영기간이 순연되고 재무모델에서 수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운영수익이 보장되므로 추가비용을 산정해서는 안 될 뿐만아니라, 아직 개통 및 운영상태가 아니므로 교통수요 재추정에 따른 손실보전금 248억원은 변경협약 대상이 아닌바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73억원만 인정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경협약 된 253억원 중 최대 180억원에서 최소 89억원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경남도지사는 건설기간연장에 대한 책임소재와 교통량수요변동 및 사업비 증가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실보존금액의 적정규모를 재산정한 후 실시협약변경을 통해 반영하토록 감사조치 함. 첨부 - 감사결과 통보서 참조)
6. 상기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는 불모산터널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① 2012. 7. 감사원의 특혜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전까지는 통행료결정 및 징수 중단.
(교통량수요변동량 및 총 사업비 증가액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 된 후 그에따라 통행료가 책정되어야 함)
② 창원터널의 실질적 대체도로 기능과 통행량 분산위해 출/퇴근시간대 요금할인방안마련.
(지난 18년 동안 창원터널은 실질 대체도로가 없는 외길이었음. 요금징수시 장유->창원 방면 출근정체 악화예상)
③ 불모산터널 요금징수 시점에 맞춰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야 함.
(상호 대체도로 격인 양쪽 터널 모두‘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 등의 이동권리는 여전히 차단됨)
④ 불모산터널구간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 정밀 안전진단시행 및 시설보완 후 통행료 징수.
(부실시공(상습 절개지 붕괴,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기준미달제품 사용 등)에 대한 전면 재시공으로 안전대책 마련)
⑤ 전체 구간의 9곳에 이르는 ic(나들목) 구간별 진출입차량들의 통행료 형평성 감안.
(*. 전 구간 22.48km의 9곳 나들목(생곡,미음,율하,상점,불모산,성주사,남지,상복,완암)별 각 구간 진출입차량들의
통행거리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형평성을 감안한 요금 책정 필요함. 첨부 - 노선도(나들목 현황) 참조.
*. 요금소별 거리현황 : 1단계구간 창원영업소(상점~불모산) 7.4km / 2단계구간 창원영업소(율하~완암) 17km
/ 3단계구간 녹산영업소(생곡~율하) 5.48km)
⑥ 경 승용, 상용차 통행료 할인방안 마련.
⑦ 소형차 기준 1,000원 이상의 통행료 책정은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통행량 감소요인이 됨을 감안하여 1,000원 이하로 책정되어야 함.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소형차기준 출/퇴근시간대 500원(50% 경감) 일반시간대 1,000원 이하가 적정함)
7.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총 사업비가 최초실시협약 당시 3,617억원이던 것이 무려 4,274억원으로 657억원으로 과대하게 증액된 점과 교통수요(변동)예측량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거쳐 구간별 통행료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2단계구간 개통으로 인한 마창대교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로인한 경남도 MRG부담금이 경감되는 점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부산간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며,
불모산터널은 2007년~2008년경 경남도가 신설했어야 할 도로인 만큼 인수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또한, 과다한 통행료 책정시 이용차량들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운영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서.
- 최초실시협약(준공기간, 요금협약 내용)
- 1단계 구간 절개지 붕괴 구간.
- 2단계 구간 공사현황(대청,율하터널 및 붕괴위험 절개지)
- 전체 노선도.
- 전체 나들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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