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민자도로 2단계구간 불모산터널(창원영업소) 통행료가 결정되었네요.
경남도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행료 결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차종별 기준통행료로 소형차 900원, 중형차 1,300원, 대형차 1,800원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하네요.
- 소형차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중형차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10톤 화물차.
- 대형차 : 10톤 이상 화물차.
소형차기준 1,000원이하 통행료 책정은 반영되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출퇴근시간대 통행량 분산을 위한 통행료 50% 감면적용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륜차들의 통행권보장을 위한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에 대한 반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경남도 보도자료 상세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667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결정 -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 - 창원시 도심을 우회하여 마창대교에서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까지 연결되는 창원~부산간 도로 22.4km중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에서 김해시 장유동 율하IC까지 17km가 지난 10월 13일 임시 개통되어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창원터널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완공된 시설을 도에 귀속하고 도에서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권 기간 동안 도로 이용자로 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현재 임시 통행 중인 도로는 유료화 전환 시 창원영업소 통과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는 개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방식이란 IC 진/출입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도시 주변같이 교통수요가 많으며 진/출입로 간격이 비교적 짧고 단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서 주로 운영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통행요금은 사업시행자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형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200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나,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차종별 기준통행료인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받는다.
통행요금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의 통행료 인하, 출?퇴근시간 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만 해택을 주는 것으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다수와 형평성 결여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행료 징수는 사업시행자 11월 5일 관리운영권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공고, 관리운영권 설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11일부터 징수된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경남도의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MRG를 지급하지 않는 전국 최초의 민자사업이며, 통영, 고성 방면 이용자는 운행시간 단축, 유류비 절감 등을 고려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며, 도심지 진입차량 감소로 매연, 소음 등 감소로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창원·불모산터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모산터널에서 창원터널로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0) | 2013.11.07 |
---|---|
불모산터널 통행료결정, 민간사업자 이익만 대변! 재검토 되어야!! (0) | 2013.11.06 |
불모산터널 통행료 합리적 결정되어야... (0) | 2013.11.04 |
불모산터널 통행료 5일(화)경 결정될 것이라 합니다. (0) | 2013.11.04 |
창원터널, 불모산터널 월요일 출근시간대 통행현황 영상입니다. (0) | 201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