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6.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실현! 장유신도시민 주민자치의식 향상!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수 신 : 언론사 배부일 : 2013. 11. 6.(수)
발 신 :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 http://cafe.daum.net/jangyugcooperative )
(문의 : 이영철 016-000-0000)
제 목 : 경남도의 불모산터널 통행료결정, 민간사업자 이익만 대변! 재검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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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모산터널의 합리적 통행료 책정을 위한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남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부산간민자도로 2단계구간 불모산터널(창원요금소)의 통행요금을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으로 결정하여 11월 11일(월)부터 통행료가 징수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소형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중형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10톤 화물차 / 대형 : 10톤 이상 화물차)
3.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난 십수년간의 창원터널 출퇴근시간대 만성 지정체해소를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불모산터널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요구하여왔고,
주요 요구내용은 - 소형기준 통행료 1,000원이하 책정, - 출퇴근시간대 50% 감면 적용, -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였습니다.
이 중 통행료를 9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통행료만큼이나 중요한 출퇴근시간대 50%감면적용과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재검토를 통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촉구합니다.
4. 지난 창원터널 유료이용 당시 실질적 대체도로도 없는 외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징수하므로인해 출퇴근시간대 엄청난 지정체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창원~부산간도로 2단계(김해 장유 율하ic ~ 창원 완암ic)구간 통행료는 불모산터널 창원요금소에서만 징수하는 구조로 준공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장유) 거주자들 중 창원, 마산, 진해 등지로 출퇴근을 하는 차량들은 상점ic <-> 불모산ic, 성주사ic 구간을 상당수 이용하게 되는데 창원요금소가 있는 불모산터널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창원시의 불모산ic, 성주사ic, 남지ic, 상복ic 등에서 완암ic까지 운행하는 차량들은 창원~부산간도로를 이용하지만 창원요금소를 통과하지 않아 통행료를 분담하지 않는 구조인 것입니다.(*. 첨부 - 노선도 참조)
또한, 창원시의 경우 마창대교 통행량이 늘어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재정보전금이 매년 20~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시 재정절감 효과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도로이용자 통행료 분담의 형평성과 창원터널의 교통량분산을 감안하여 출퇴근시간대 50% 감면적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특히, 김해시 인구 52만의 대다수 중소업체가 창원등지로 원자재 및 부품을 납품하고, 인구13만명인 장유신도시의 경우 2013년 7월부로 동으로 전환되어 각종 시, 도, 국세가 인상되어 세금부담은 늘어났지만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상태에서 외길인 창원터널의 대체도로조차 경남도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김해(장유)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가 통행료를 감면할 경우 차액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므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도로 기능도 해야하므로 설득력이 없고, 앞에서 거론한 내용만으로도 불모산터널의 출퇴근시간대 50% 감면적용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6.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되어 있어 여전히 이륜차 등의 통행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모산터널로 인해 일정부분 통행량이 분산되는 점 등과 근거리이용자들의 이륜차통행권을 보장하여 차량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료도로인 창원터널만큼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여 지난 십 수 년간 동안 차단되어온 통행권이 이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7. 경남도와 민간사업자 (주)경남하이웨이가 2011년 12월 9일 실시협약을 변경체결하면서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건설보조금명목 129억원 지급, 통행료징수기간 5년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특혜로 밝혀졌습니다.(경남도 약 180억원 손실)
하지만, 이에대한 실시협약 재변경 등의 혈세낭비분 환급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두둔하며 이용자인 도민들에게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 형평성을 운운하며 이용자부담원칙도 불평등하게 통행료징수내용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남도는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불모산터널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50% 감면적용을 위한 대책마련과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를 위한 조치를 즉각 재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8. 납득할 만한 대책이 조속히 재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 창원터널 전면무료화 시행과정에서처럼 이용자들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 창원~부산간도로 2단계구간 노선도(각 ic별 위치도)
- 감사원 감사결과.
- 촉구활동 사진.
2013. 11. 6.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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