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가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매월 2,4주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매일 0시 ~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 관련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김해시 공고 제2013 - 2156호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제16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 11. 14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매월2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제16조의 2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11. 14. ~ 12. 6.(22일간)
4. 영업제한 대상 : 22개소
○ 대형마트(5) : 홈플러스 김해점,홈플러스 동김해점,롯데마트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 준대규모점포(17) : 탑마트 김해점,탑마트 진영점,탑마트 김해구산점, 탑마트 김해삼방점,탑마트 김해삼계점,탑마트 김해외동점, GS슈퍼장유점, GS슈퍼 진영점, GS슈퍼 장유삼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진영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어방점, 롯데슈퍼 삼계점, 메가마트 외동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김해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김해삼계점,GS슈퍼 대청점,롯데슈퍼 김해장유점.
5.공고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 기 간 : 2013. 11. 14. ~ 12.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인터넷, 우편 등(우편은 12. 6일 도착분 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김해시 경제진흥과(☎055-330-3411~3415)
○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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