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2동(대청동) 갑오마을6단지부영아파트 '외벽균열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재입찰공고'입니다.
지난 입찰에는 18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그 중 10개업체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8개업체가 적격으로 심사되어 현장설명회(7개업체 참여) 개최후 최종 5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중 4개업체의 입찰내용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저촉되었고, 1개업체만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에 따른 재입찰공고이오니 공고사항(일정 및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등)을 잘 숙지하시어 많은 업체에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외벽 균열보수, 방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2) 소 재 지 : 김해시 계동로 76-56.(대청동 갑오마을6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 606세대.
4) 관리면적 : 65,852㎡ (19,955평)
2. 입찰의 종류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2) 총액입찰, 입찰서와 공종별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
3. 공사범위
1)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내∙외벽 재도장(창틀코킹- 세대 발코니 포함), 지하주차장 바닥에폭시 시공 및 벽면 도장공사, 단지 도로 및 주차장 차선, 주차선 도장공사.
2) 당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내용 참조.
4.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4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아파트 재도장, 방수공사 합계 2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최근 2년간(2012년, 2013년) 아파트 재도장공사 500세대 이상 5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아파트 연락처 명기)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최근 2년간 공사 실적증명서 원본(전문건설협회 발행)
7)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 실적증명서.
(4.-4)의 최근 2년간 500세대이상 5건 이상 실적은 각각 발주자의 확인을 필(날인)하여 제출할 것. 발주자 연락처 기재포함)
8) 입찰서 및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해 투찰함에 투찰.(관리소 접수 후)
9)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6.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14년 3월 12일(수요일) 19:00.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현장설명회에는 각 업체별 1인만 참석할 수 있음. 참석명부 기재)
7. 입찰 및 개찰
1) 서류접수 : 2014년 3월 17일 14:00까지.(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 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접수명부 기재)
3) 개찰일시 : 2014년 3월 17일 19:00.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 방법: 최저 낙찰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공종별 견적금액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9. 하자보수조건
1) 하자보수 책임기간 : 재도장 1년, 방수 4년.
2) 하자보수 보증금 :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제출.
10.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11. 입찰의 무효
1)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합니다.
13.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입찰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담합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 및 계약이후에도 무효 처리함.
3) 현장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공자료와 관계없이 입찰업체에 있음.
4) 낙찰자는 외벽의 색상 및 도안에 관한 시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및 김해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함.
5) 낙찰자는 공사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함.
6)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도급 할 수 없음.
7)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8) 공사 착공일은 입주자대표회의 지정한 날에 시작하되, 사정으로 연기 될 수 있음.
9)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11-3361)로 문의 바람.
2014년 3월 5일
갑오6단지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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