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179회 정례회에 의원발의했던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5일 소관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후 표결에서 찬성 1 : 반대 6 으로 부결된 바있습니다.
당일 심의내용 및 표결 등 영상이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서비스에 등재되어 링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영상주소의 2시 18분경부터입니다.
*. 동영상 보기 >> council.gimhae.go.kr/cast/vodpopup?uid=220#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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