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긴급) 임시회의 개최 요청서를 오늘 오후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위법사항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시 행정의 책임행정을 무너뜨리는 의회의 직무유기 행위가 아닐수없습니다.
26일 회의개최 답변이 올 때까지 의회를 떠날수없습니다.
김해시의 책임행정구현과 의회의 정상기능회복을 위해서 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의 의회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 요청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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