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1동(무계동) 백조아파트 뒤에 건축승인된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벗어나
청약자(계약자)들에게 합의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법령 규정에 정한 금액(최초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금액을 또다시 받고 있어 계약자들이 응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혼란을 겪으며 제게 문의전화가 수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달 담당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했을때 업체에 다 설명하며 법준수를 요청드렸고, 시청담당과에는 수차례 전화로 현장점검 및 관찰을 해달라고 간간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딱히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 문의가 꾸준히 오고있어 답답해서 오늘 담당과를 찾아갔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과 주무관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사적인 계약이라 위법인지? 이제 국토부 등에 확인해 보려한다...
그럼 도대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는 뭘 했다는 말입니까??
일단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니 행정지도부터 해놓고 질의(?)를 하더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럴순없답니다...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임대사업자측은 참 좋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든든하게 행정처리를 해주고 계셔서 말입니다. 일단 과장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며 대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밝히고 녹음해놨습니다.(나중에 확인을 위하여...)
답답한 마음에 백조아파트 입주민들도 걱정되고해서 남명더라우 건축 현장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현장 주변여건들을 둘러보니 역시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더군요...
백조아파트 입주민들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느껴지고...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금(?)을 더 부담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인 당첨자들...
남명임대사업자와 금번 김해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동주택관리과가 신설취지에 맞게 시급히 조치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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