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김해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회사의 휴직발령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4. 12. 22. 22:00

김해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사용자(회사)의 일방적인 휴직발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는데 오늘 기사가 실렸네요.

결정문 수령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제신청을 한 주요근거입니다.

 

① 근로자의 공민권(公民權) 과 참정권(參政權) 및 공(公)의 직무 수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또한, 근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근로(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들을 계층화 하지 않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③ 신청인이 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이면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피신청인 사용자가 상위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등)을 상회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 정책’을 들어 박탈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무휴직발령의 근거로 든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 정책’의 내용은 사용자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한 내용이 아닌 임의규정(정책)에 불과합니다.

 

사용자(피신청인)가 2010년 12월 기준 생산직근로자들에 적용해 온‘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는

자. 공무휴직

회사 재직기간중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에 당선되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청구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허가.

*. 의회활동 보장 115일 / 년간 (회기 80일 이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35일)

 

사용자(피신청인)가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는

자. 공무휴직

회사 재직기간중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에 당선되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청구한 경우 필요한 기간 휴직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해석한다면 “당사자가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한 해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허용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당사자(신청인)가 공무휴직(임기 전체기간이나 회기기간 등에 대하여)을 신청 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피신청인)가 법령과 인사규정을 초과하여 임의적으로 공무휴직 발령을 내는 것은 위법 부당합니다.

 

사용자 회사가 공무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 정책’이란 대한민국 상위법령을 초과한 내용이고 임의로 만든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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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활동기간 기업체 휴직처리는 정당"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영철 김해시의원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14.12.22 10:34l최종 업데이트 14.12.22 10:34l
윤성효(cjnews)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기업체의 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관련기사] 회사 다니면서 시의원 활동? 김해시의원 '휴직' 논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이동걸·김상호·신영수)는 이영철 김해시의원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이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KDI기술주임이던 이영철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김해 장유에서 당선했고 회사는 공민권을 인정하면서 시의원 활동 기간(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동안 '공무휴직 명령'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공민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의회 의장도 한국지엠에 공문을 보내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했고, 심문회의가 지난 11월 26일 열렸다.

지노위는 "근로자는 임기 4년의 시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수가 연간 95일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인1조의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월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로부터 성과급·휴가비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에 경영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휴직을 명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6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며 "근로자는 시의원 의정활동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데다가 근무형태는 상호협력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이 있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겸직하게 하기 곤란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비록 휴직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의정 활동비 외에 성과급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상의 불이익이 생계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공민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정에 불복하려면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