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 김해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위법특혜로 확인된 김해시 공유재산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협약서' 관련하여 2014. 12. 22.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재차 확인을 위한 단계를 거쳤었습니다.
핵심사안인 "2002년 1월 골프연습장 위탁협약 체결 당시 김해시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거쳤다"는 근거서류(회기 차수, 부의안건 및 승인내용 등)를 2015. 1. 5.(월)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2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 및 김해시장 등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은 2015. 1. 6. 회신공문에서 관련 근거자료가 없음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은 현재(7일)까지 어떠한 내용의 답변 회신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런지경에서 없던 일로 덮을 수 있는 일일까요??
*. 근거자료 제출요청공문과 의회 답변서 및 시정질의답변 주요내용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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