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기가 만료되는 이·통장 임명을 위한 모집공고가 각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이·통별로 공고되었습니다.
해당 이·통에서는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과 시정발전을 위해 이·통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장유1,2,3동 각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장유1동 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town/main/?dong_code=5350064
- 장유2동 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town/main/?dong_code=5350065
- 장유3동 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town/main/?dong_code=5350066
*.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해당 조문입니다.
제3조(이·통장의 임명자격) 이·통장은 해당 리·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함으로써 족하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가진 자
2.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
3. 리·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 및 애향정신이 투철한 자
제4조(이·통장의 임명절차) ① 이·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역여건 및 필요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나 마을총회에서 추천·선출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추천·선출된 자를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반기마다 정기 임명일을 지정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이 사직, 해임 혹은 유고로 인해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할 시에는 예외로 수시임명 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3.10.18]
제5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통장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4.10)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의 임기는 수시 임명일로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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