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부영15차 건설원가소송 화해권고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5. 10. 31. 12:25

부영15차 사건(최초 모집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는 피고와 원고측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 앞서 피고 부영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측에서도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재판이 속개됩니다.


재판속개상황은 각 당사자별로 법원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하시면 재판날짜 등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재판 참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당사자들의 소송사건인 만큼 당사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진행경과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이후 중요사안이나 판결이 있을 경우 각세대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가 주요사항들은 수시로 변호사와 상의하며 진행과정을 챙겨보고 있고,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항간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지치게 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목표를 위해 챙겨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천명이 되시는 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진행과정을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소나 핸드폰 연락처가 바뀌시는 분은 꼭! 꼭!! 변호사 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건번호는 필히 메모해두셔서 수시로 법원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현황을 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