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두 상임위에서 오늘 조례안 두 건을 각각 수정의결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제20조3항2호의 후단에 (다만 5년이내 토지분할 할 수 없다) 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셨다고 합니다.
*.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 도시건설위 (도시계획과)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례명을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며 내용들도 상당부분 수정해 의결하셨습니다.
*.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
행정자치위. (기획예산과)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수정한 내용 >> 시민정책협의회 수정안 파일.hwp
시민정책협의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해 제195회와 196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각각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제197회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 시정질문의 해당내용입니다.(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전체영상을 보실수있습니다.)
>> https://youtu.be/Cx5jn1qxibA
오늘은 정말 심난해집니다...
도시건설위 (도시계획과)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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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기획예산과)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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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협의회 수정안 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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