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권리회복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만 10년이 지나네요.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시작한지도 오늘부로 만 5년이 지나는군요..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의 판결이 올해안에는 선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수많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와 분양전환대금으로 부풀려 거둔수익으로 거대그룹이 된 부영에게 그것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부(공정위)의 부영 검찰고발이후 더 실질적인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내년에는 부영 관련 글을 적는 마지막 해가 되길...
*. 2012년 건설원가소송을 첫 시작하면서 작성했던 글입니다.
(주)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를 부풀린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인단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6단지(9차) 최초 우선분양전환 세대를 대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7월 12일 최종 마감하였습니다.
마감결과 총 278세대(이사세대 포함)가 소송인단에 참여하여 관련서류를 ...선임된 법무법인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이사가신 세대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 기존 자기자금이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참여하신 세대에 문자등을 발송하였지만 상당수가 연락처 변동등으로 연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옆 단지인 4단지(8차)에서도 소송인단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7월 23일(월) 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청구취지 작성 및 원고인명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소송인단 전체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소송은 개별소송이므로 소송에 참여하신 모든 세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소송비용 10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세대는 월요일까지 입금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최초 우선분양전환 된 단지들에서는 모두 (주)부영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반환정구소송을 준비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문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871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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