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제정안을 다음주 10일경 의원님들과 공동발의 할 예정입니다.
조례제정안 관련 수정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오래시간 각종 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들이 있어 발의를 보류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달 23일 개회예정인 제208회 임시회(15일 운영위에서 결정)가 끝나면 다음 회기는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기에 금번 임시회에서는 처리되어야 조례에 의거 김해시 행정의 지원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발의예정인 조례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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