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1·2·3동에 토지주택공사가 장유·율하·율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진행중입니다.
현재 장유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초과밀입니다.
그런데 확보되어 있는 학교용지가 필요없어 처분해도 되는 현실일까요??
오늘 의원주례회에서 보고된 유관사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담당부서와 도·시교육청에 이러한 검토를 하게된 배경부터 급히 파악해봐야겠습니다.
장유지역에 학교용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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