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통과)하였습니다.
저는 원안에서 장유출장소 이전부지로 2017년 매입한 부지를 서부장애인복지센터와 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장유출장소 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대략적인 이전시기 및 방안이 검토 제시 될 수 있도록 '보류'안을 제안' 하였지만 '제청'이 없어 안건으로 성립되지 못하였고,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5 : 반대 1로 통과되었습니다.
*. 상임위에서 통과된 변경안(원안)입니다.
'시의원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더 증원되겠네요. (0) | 2018.03.06 |
---|---|
김해시민 헌장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0) | 2018.03.06 |
장유소각장 문제, 2015년도와 2018년도.. 왜 이렇게 다른 듯 같을까요?? (0) | 2018.03.06 |
청미래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0) | 2018.03.05 |
김해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용역조사 결과입니다.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