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시민 헌장이 개정됩니다.
김해시민 헌장이 1981년 제정된 이래 37년만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담당부서의 잠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더불어 사는'을 '함께 삶을 영위하는' 등의 취지로 재검토 부탁드렸었는데 원안에 '함께 사는'으로 제출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헌장 개정안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개정안과 시민 헌장 내용입니다.
'시의원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리인하이스트 건축공사관련 쌍용예가아파트 주민총회가 개최되어 잠시 참석했습니다. (0) | 2018.03.06 |
---|---|
김해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더 증원되겠네요. (0) | 2018.03.06 |
장유출장소 이전예정부지의 사용계획이 상임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0) | 2018.03.06 |
장유소각장 문제, 2015년도와 2018년도.. 왜 이렇게 다른 듯 같을까요?? (0) | 2018.03.06 |
청미래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