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 이중근회장 등을 형법 제347조 '사기'혐의로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의 부영그룹 압수수색에 따른 이중근회장 등 구속기소사건의 기소내용에 '사기'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고소입니다.
형법 제349조에 따른 '부당이득' 혐의는 현재 건설원가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사건이 대법원과 각급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최종판결이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고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 무주택서민들의 피해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사법부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제도개선 및 적용을 갈구합니다.
*. 지난 19일 부영연대 보도자료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20193
*. 오늘 고소장 접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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