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에 저에 대한 음해벽보부착자를 지난 12월초 검거한 이후 수사진행상황을 문의차 들렸습니다.
검거되신 분의 비협조(?)로 수사가 별로 진척 되지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담당경찰분들의 애로가 느껴집니다만, 이러다 모든 증거가 인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질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더 이상 보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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