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8일 의회에서 처리된 이후 행정의 추진상황을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께 들어봤습니다.
준비는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특화거리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특화거리 지정에 다른 사업내용도 획일화보다는 지정거리의 특색을 살리는 거리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는 등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말 특색있고 전통있는 거리부터 하나둘씩 시범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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