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정당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권리박탈 문제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5. 4. 00:32

정당들의 이익을 위해 기정사실화 된 선거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사퇴의 경우처럼 교묘히 불가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정당·정치인들의 가장 몰지각한 행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현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처리해 선관위에 통지 했더라면 보궐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뤄 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한달(김경수의원은 4월 2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 했음)간이나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봤습니다.


종합해보면,

김경수의원이 오늘(3일) 사직서를 제출 했지만, 국회 회기가 2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직권이 아닌 본회의에서 사직여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왜 폐회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김경수의원은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사직처리가 안되더라도, 예비후보등록은 가능하며 본후보자로 등록(5월 25일) 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사직처리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김경수의원은 국회 본회의 사직처리여부와 무관하게 도지사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발생될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은 선거일 전 30일 전인 3월 15일 이전이 아닌 이후인 5월 25일 발생되는 것이 되기때문에 이번 동시지방선거일에 김해을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내년 4월에 실시 되게 됩니다.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김경수의원이 폐회중에 사직서를 제출해 처리하지 안았고,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회기가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기내에든 외에든 보궐선거 공고시한인 5월 14일까지 사직처리가 되지 못하면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새로운 비용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처리가 시한내인 5월 14일날에 처리되어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고 해도,

출마자들은 30일동안만에 모든 사무처리는 물론 선거운동도 해야하므로 유권자분들에게 출마이유와 공약들을 온전히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유권자분들은 짧은 기간에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등록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 된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깜깜이 선거를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저는 출마입장을 발표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정당이 국민보다 우선이어서는 안됩니다.


*. 출마입장 발표 영상입니다 >> https://youtu.be/z6P715OVp1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