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관련 kbs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오늘 kbs경남 방송뉴스입니다 >> https://youtu.be/wqC7Rub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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