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는 분양가 상승과 사업자 수익율을 보장하는 것일뿐 실수요자와 무주택서민들에게는 부담을 늘리는 일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인상보다는 실제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 및 부대비용)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에따른 최초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해 실제 건설원가 보다 훨씬 높은 표준건축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관행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영의 사례에서 보듯이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선에서 건축이 가능함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의 사업자를 위한 행정보다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며 사업자의 이익확대를 위한 표준건축비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관련 기사입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1000176
인상 안하면 소비자에 불리
올리면 부영그룹 최대 수혜
국토부 “시한 두지 않고 검토”
부영측 “법대로 했는데” ’억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올리긴 해야하는데, 그러면 하필 (요즘 시끄러운) 부영이 가장 큰 혜택을 보니...”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두고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에 현실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왔지만 임대주택업계 선두주자인 부영이 각종 의혹에 휘말린 상황에서 자칫 특혜로 오인받을 가능성 때문이다.
표준건축비는 5년의무임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다. 2007년 1㎡ 당 87.6만원(층별ㆍ면적별 평균값)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12.5%, 2016년 4.8%를 인상해 현재는 105만원이다. 11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0% 상승에 그쳤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같은 기간 1123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48% 올랐다.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 지적한다.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임대사업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사업을 주저하게 되고, 임차인은 주거의 질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제약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적거리다 추후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면 물가상승 체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표준건축비 인상 혜택의 대부분을 부영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상당 물량을 부영이 건축했기 때문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7년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6조4383억 원) 중 부영은 3조4538억원으로 54%를 차지했다. 부영은 기존에 대량으로 공급해온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는데, 분양전환수익률은 30%대에 이르러 웬만한 건설사의 자체사업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더군다나 부영은 표준건축비를 이용해 분양가를 과대 책정했다는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실제 공사비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해 최대한 높게 받았다는 것이다. 잦은 하자 분쟁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표준건축비까지 올려주면 특혜 논란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은 물건너갔다는 생각이 들어 원망이 크다”며 “정부가 부영을 핑곗거리로 삼아 표준건축비도 묶어놓고 임대주택 질도 하락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임대주택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표준건축비 인상은 물가 상승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수개월째 같은 식의 원론적 입장이다.
이에대해 부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기초로 산정했기 때문에 표준건축비와 무관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절대 과제였던 시기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 점도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0) | 2018.07.16 |
---|---|
부영과 계열사의 이중근회장 차명주식사건 솜방망이 판결.. (0) | 2018.07.13 |
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 구속재판관련 취재기사가 급속히 줄어드네요. (0) | 2018.07.11 |
부영 이중근회장, 해외에서까지 대한민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네요. (0) | 2018.07.10 |
문재인정부 부영 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책은 언제?? (0) | 2018.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