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이중근회장 형사재판 결심공판일 지정,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9. 12. 19:40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서 어제(11일) 부영 이중근회장 외 12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고 대부분의 형사재판을 참관하고 계시는 판교부영대표자님이 알려오셨습니다.

 

재판부는 10월 2일 오전10시 마지막 공판을 열고 오후2시에 결심공판을 연다고 합니다.

 

이중근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측 변호인단(전 대법관 이능환 등)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관계에 로비가 시작되었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야기도 들려오는군요..)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재개16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수익으로 기부의 탈을 쓴 것은 물론 정관계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법부에서는 이번이 부영그룹의 부도덕을 심판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않길 바랍니다.

 

10월 2일 검찰의 구형량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