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도시주택기금) 수 조원을 역대정부마다 독식•특혜 지원을 받았고,
또다시 부영임차인들에게는 최초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0여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기업의 총수입니다.
그리고 그 횡포는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낮은 구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담당재판부(형사합의22부 이순형부장판사)에서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이며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오랜기간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부영연대는 부영과 이중근회장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현재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들의 각종 횡포근절과 임차인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법원은 이중근에 대한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2. 정부와 국회는 형평을 현저히 잃은 현행 공공임대주택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안을 즉각 마련하라!!
3. 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들에 대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올해안에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라!!
감사합니다. 긑.
2018. 10.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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