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의 임대주택법령 위반 등 형사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기일이 1심 판결(11월 13일)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잡히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측은 지난 12월 14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1심 판결에서 임대주택법령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심 판결후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실에 임대주택법령 위반관련 증거자료를 현재 진행중인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각 재판부나 각 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계정별원가 신고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충분히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왜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가장 핵심인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해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을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반드시 입증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부에 촉구합니다.
재판부의 빠른 재판진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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