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중근회장) 못된 방법만 배웠네요.
대법관 퇴임후 편의점하면서 시민법률봉사나 하겠다던 김능환 전 대법관은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 들어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있을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건설원가는 실제로 투입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선고해놓고는 2년전부터 부영그룹과 이중근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관들을 이용한 사법•행정 농단! 비일비재 하겠죠!!
*. 관련 기사 >> http://naver.me/5TMYQ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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