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장유소각장 증설 예타면제 처분' 취소 심판청구 진행현황입니다.
지난 7월 25일 온라인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지만, 청구 후 25일이 지나도록 피청구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건번호와 담당자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 기획재정부가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을 위한 '독촉'을 요청드렸습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심판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청구인 기획재정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제서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지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으로 부터 심판청구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을 진행토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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