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회 신창욱 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김해시의회 류명렬의원님께 관련 조례제정안 발의를 지난 가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영어 등 외래어 사용이 행정서류에도 공공연히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외래어 사용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의회 신창욱 전 의원님과 김해시의회 류명렬의원님 및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 김해시에서도 외래어가 아닌 한글이 더 우선시되고 사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 현직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번 제정된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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