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제21대 총선,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12. 28. 09:0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투표)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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