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첫 확정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첫 확정 판결 내용에 대한 부영연대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금번 판결은 제주도 지역의 사건으로, 나머지 사건들은 대법원 및 각 지역 1,2심 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사건이 판결되면 안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너무 많은 문의 전화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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