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 소송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이 어제(15일) 첫 확정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 2014년 제기한 사건으로 주요내용은 부영측의 상고사건을 '불속행기각'한 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법령에 정한 건설원가의 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인용하고, 추정한 감정평가에 의한 추정건축비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영연대는 확정판결 주요내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에 참여하신 분(원고)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문의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너무 많은 문의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오니 원할한 소송대응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소송별로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우편이나 문자로 그 내용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지난 2012년 7월 23일 첫 소송 제기하여 2014년 8월 21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선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2013년 당시 부산KNN 방송뉴스 참고 영상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nTuRgXEGRo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 건설원가 소송 첫 확정 판결문입니다. (0) | 2020.05.27 |
---|---|
대법원, 부영(이중근회장) 특혜 '봐주기' 판결 중단하라! (0) | 2020.05.27 |
부영 이중근회장을 간밤 꿈에서 만났다.. (0) | 2020.05.15 |
대법원, 부영 이중근회장 '구속집행정지'신청 "기각" 해야!! (0) | 2020.03.05 |
부영 이중근회장, 구속으로 대한노인회 회장직 사임해야 (0) | 2020.03.03 |